안녕하세요, 독자님.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양가족의 범위, 나이, 소득 기준이 복잡해서 '이 가족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매년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소득 기준 때문에 공제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독자님이 인적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의 공통 기준과 가족 구성원별 세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가족 구성원 중 누가 공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두 가지 공통 기준
본인을 제외한 모든 부양가족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 = 소득금액 100만 원)
- 주의: 부양가족이 주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되므로,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양도소득이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

2️⃣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다음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
| 인적공제 기본 금액 | 추가 공제 항목 |
|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나이 제한 없음) |
2. 👨👩👧👦 가족 구성원별 인적공제 세부 기준 (친족 범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와 어떤 관계의 가족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
| 기준 | 내용 | 핵심 |
| 나이 요건 | 없음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준을 따르지 않음)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필수 |
| 주민등록 |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됨 | |
| 주의 사항 | 연도 중에 이혼했다면 공제 불가 (이혼 전까지는 1년 전체 공제) |
2️⃣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기준 | 내용 | 핵심 |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 필수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필수 |
| 주민등록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함께 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
| 주의 사항 |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 (중복 불가) |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기준 | 내용 | 핵심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 필수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필수 |
| 주민등록 |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됨 | |
| 추가 혜택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
4️⃣ 형제자매
| 기준 | 내용 | 핵심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필수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필수 |
| 주민등록 |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함께 해야 함 | 합가 필수 |
| 주의 사항 | 형제자매는 '주소지 동거 요건'이 직계존속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3. 🎯 인적공제 놓치지 않는 꿀팁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지만,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도 중 사망/퇴직자: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망 또는 퇴직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년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장애인(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연 2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가장 큰 항목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님)은 주소지를 함께 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독자님의 가족 구성원 중 '형제자매 동거 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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