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만기=목돈으로 수령’인 줄 알았어요
처음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을 때,
저는 ‘적금처럼 10년 넣으면 만기되고, 그때 다 찾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연금저축보험은
‘만기’의 개념이 다르고,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꺼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연금저축보험의 만기는 곧 ‘연금 수령 가능 시점’이라는 뜻!
이걸 정확히 알아야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있고, 수령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 연금저축보험 만기 총정리
✅ 1. 연금저축보험 ‘만기’의 정확한 의미는?
📌 연금저축보험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 =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시점’이에요.
즉,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금 전환’ 가능:
- 납입 기간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유지
👉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 가능
✅ 2. 만기 이후 선택 가능한 수령 방식
연금 형태 수령 |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음 | 세제 혜택 유지, 분리과세 |
일시금 수령(해지) | 전액 인출 | ✅ 세금 폭탄 주의! (기타소득세 16.5%) |
계좌 유지 후 연기 | 나중에 연금개시 시점 늦춤 | 수령 시기 조정 가능, 지급률 ↑ |
👉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금 이득!
👉 만기되었다고 바로 찾으면 손해일 수 있어요.
✅ 3. 수령 시작 시기 조정 가능
- 5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 대부분 60세~65세 수령 시작
- 수령 시작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 지급률 증가
예시)
- 60세 개시: 지급률 5.8%
- 65세 개시: 지급률 6.5%
👉 똑같은 적립금이라도 수령 시점에 따라 월 연금액이 달라져요.
✅ 4. 만기 이후 세금은?
만기 후 연금 형태 수령 | 분리과세 3.3~5.5% (소득세 절감) |
만기 후 전액 인출(일시금) | 기타소득세 16.5% (환급세 추징) |
5년 미만/55세 이전 해지 | 종합소득세 부과 + 세액공제 환수 |
👉 55세 이후 + 5년 이상 유지만 꼭 지키면
세금 폭탄은 피할 수 있어요!
✅ 5. 만기 후 연금 개시 절차
- 보험사에서 개시 안내 연락 옴 (보통 55세 이후)
- 연금개시 신청서 작성
- 수령 방식(확정형, 종신형 등) 선택
- 매달 또는 매년 연금 형태로 지급 개시
📌 개시 신청 안 하면?
👉 연금계좌로 남아 있음 (연금개시 연기 가능)
✔ 연금저축보험의 ‘만기’는 인출 시점이 아니라 ‘전환 시점’이에요!
✅ 연금저축보험의 만기는
적금처럼 다 찾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바꿔서 받기 시작하는 시점’
✅ 만기 후에는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도 지키고, 손해도 없어요.
📌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55세 이전, 혹은 만기 후 일시금 인출 시에는
기존에 돌려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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