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가입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저도 연금저축보험을 들긴 했는데,
첫 해에는 세액공제 신청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ㅠㅠ
연말정산 할 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정확히 확인하고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 하나로 👉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연봉별 환급액까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 1.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란?
-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혜택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까지
- 공제율 = 13.2% 또는 16.5%
✅ 2.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16.5% | 66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400만 원 | 13.2% | 52.8만 원 |
🔸 단, 연금저축 + 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예:
- 연금저축보험 4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700만 원
- 고소득자 기준: 700만 원 × 13.2% = 최대 92.4만 원 환급
✅ 3. 공제 대상자는 누구?
✔️ 근로소득자 (직장인)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단,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은 세액공제 혜택 불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세금에서 돌려받는 건 불가능)
✅ 4.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신고 시)
-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매월 납입
- 보험사에서 납입 증명서 발급 (보통 12월~1월 사이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or 홈택스에 제출
- 공제율에 따라 환급!
✅ 5. 공제받은 금액,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 위반 시 ‘추징세’ 발생해요.
5년 이상 유지 안 하고 해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추징세 발생 |
55세 이전에 인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연금저축보험은 무조건 5년 이상 + 55세 이후 수령해야 혜택 유지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세금 환급 받는 저축통장'입니다
✅ 연 400만 원까지 납입 → 세액공제 최대 66만 원
✅ IRP와 합산 시 최대 92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조건만 지키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 자금도 마련되는 1석 2조 상품
💡 단, 납입만 해서는 안 되고
연말정산 때 ‘직접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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