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신 이웃님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중도 퇴사자는 보통 퇴사 시점에 '중도 정산'을 하지만, 12월 31일 퇴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하게 처리된답니다!
12월 31일은 사실상 '그 해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중도 퇴사자와는 달리, 연말정산 절차를 밟는 데 있어 몇 가지 특이점과 이점을 누릴 수 있어요.
미소맘이 12월 31일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환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 12월 31일 퇴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이유
12월 31일 퇴사자는 1년 전체(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처리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1. 📋 연말정산 진행 주체: 이전 직장 (퇴사한 회사)
- 퇴사일 기준: 퇴직 직원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종전 근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회사는 12월 급여(또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중도정산이 아닌, 1년 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에 정식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2. 📅 공제 기간: 1년 전체 지출 인정 (최대 혜택)
12월 31일까지 재직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근로 제공 기간에만 지출이 인정되는 항목에서도 가장 유리합니다.
| 공제 구분 | 12월 31일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기간 |
| 재직 기간 지출 인정 항목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지출액 전체 인정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 |
| 연간 총액 인정 항목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총액 인정 (연금저축, 기부금 등) |
💡 핵심: 12월 31일 퇴사자는 사실상 1년 내내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12월 31일 퇴사자, 완벽한 연말정산 3단계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준비
- 자료 다운로드: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 누락 확인: 혹시 병원, 학원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예: 월세액 공제 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준비합니다.
2단계: '퇴사한 회사'에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퇴사한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다음 해 1월 중순~말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양식에 따라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공제 증명 서류 (누락분)
- 회사 연락: 보통 회사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별도로 합니다. 연락이 없다면 인사(HR)팀에 문의하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환급금' 수령 방법 확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 환급금 지급: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환급액을 다음 해 2월~3월 중 퇴사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줍니다. (마지막 급여와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회사는 최종 정산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을 바로 했다면?
12월 31일 퇴사 후 다음 해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바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이직자로 간주되어 절차가 살짝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주체: 새로 입사한 현 직장에서 진행합니다.
- 제출 서류: 현 직장에 '종전 근무지(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TIP: 12월 31일 퇴사한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담긴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12월 31일 퇴사자는 '정상 신고'가 원칙!
이웃님들, 12월 31일 퇴사자는 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근로소득에 대한 정식 연말정산을 다음 해 1월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놓친 공제 없이, 꼭 13월의 월급을 돌려받으시길 미소맘이 응원합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지난번에 퇴사자 연말정산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급액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이겠죠? 퇴사자는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22.loveandwar.kr
퇴직금 연말정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독자님.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지?",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해야 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저도 회사를 옮기
22.loveandwar.kr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독자님. 연말정산의 수많은 공제 항목 중에서도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은 내가 낸 돈을 불리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돌려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입니
22.loveandwar.kr
'안전한 재테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면 매년 148만 원 손해 봅니다 (0) | 2025.12.25 |
|---|---|
| 2025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의 차이 완벽 정리 (0) | 2025.12.24 |
| 퇴사자 이직확인서 용도 발급방법 (0) | 2025.12.14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0) | 2025.12.14 |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0) | 2025.12.14 |